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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 민주당서 제명…중앙당 결정

등록 2019.02.1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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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15일 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심의를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이날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달 21일 결정됐다. 충북도당은 이런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인 상태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임 의원은 같은 달 19일 박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하고 돈을 다시 돌려줬다.

그는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을 통해 공천헌금 사실을 폭로했으나 임 의원은 "전달자로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이나 경제적 이득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으나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 결정을 지켜본 뒤 심의하기로 징계를 보류했다.

하지만 올해 초 당헌·당규가 개정되면서 상무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돼 도당 윤리심판원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이후 임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이 후보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구성원들이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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