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범행 전 친아들 성씨도 바꿔 사용
전 남편 사이 아들 ‘강씨’ 아닌 현 남편 ‘H씨’로
친아빠 존재 부정…원활한 가정생활 꿈꾼 정황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email protected]
16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에 앞서 지난달 18일 친아들과 함께 제주지역의 한 실내 놀이방을 방문했다.
이 놀이방은 아동의 이름과 부모 연락처, 입실 시간 등 기록을 남겨두는 곳이다.
당시 고유정은 방문 기록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방문 기록에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3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성씨를 ‘강씨’가 아닌 ‘H씨’로 바꿔 적었다.
‘H씨’는 2017년 11월 고유정과 재혼한 현재 남편의 성씨다.
고유정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고유정의 현재 남편 H씨의 호적에 올라가지 않아 여전히 성씨는 ‘강씨’이지만, 고유정은 이를 바꿔서 기록했다.
【제주=뉴시스】 고유정(36)이 범행 전 아들과 함께 방문한 제주지역 한 놀이방에서 고유정이 직접 작성한 방문기록에는 전 남편 강모(3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성씨를 '강씨'가 아닌 현재 남편의 성씨인 'H씨'(빨간 네모 안)로 작성했다. [email protected]
법적으로 재혼한 남편 호적에 아들을 등록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파악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고유정의 동선 파악과 아들을 현재 남편의 아들로 인식시키려고 했다는 정황으로 참고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제주지역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또 현재 남편 H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아들 A(4)군을 살해했다며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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