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된 상산고 “원래 84.01점이다”...점수 부당성 주장
2014~2018학년도 감사임에도 2012, 2013년 원인을 적용
사회통합전형 역시 평가 직전 10%는 부당 주장
도교육청, 감사는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

【전주=뉴시스】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주장하고 있다. 2019.07.02 [email protected]
박삼옥 상산고 교장 등 상산고 측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상산고가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이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전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 평가지표에 대해 “학교에 통보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2012년, 2013년 발생 원인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내용을 근거로 “최근 5년(2014~2015학년도)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시했다.
또 두 차례 공식, 비공식 교육감 면담 요청을 했으나 합당한 설명없이 거절된 상태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들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왔다”고 설명한 뒤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 이내‘ 선발을 승인했지만 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을 적용, 4점 만점의 평가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부여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주=뉴시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기준인 2014년 이전의 감사 원인에 대해 평가를 적용, 부당하게 감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은 2일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제시한 관련 표. [email protected]
박삼옥 교장은 “이밖에도 교육청은 일반 사립고 평가와 자사고를 비교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자사고 취소를 정해놓고 평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을 꿈에도 이해가 안 간다. 행정법에 의하면 원천 무효이다”고 강력 항의했다.
상산고 측은 오는 8일 예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5년(2014~2018학년도) 간 감사, 민원 등 부적정 사례의 적용인 바 이는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시에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동안 2번(2014년 6월, 2017년 11월)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일뿐 2017년 11월 이후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