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확산방지·종결' 결의안 채택
대면 선거운동 자제 촉구 등 5개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 필요한 5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촉구, 종교계의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촉구,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모임 자제 촉구,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정부의 병상 부족 문제해결 촉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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