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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확산방지·종결' 결의안 채택

등록 2020.03.17 2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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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선거운동 자제 촉구 등 5개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 필요한 5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촉구, 종교계의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촉구,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모임 자제 촉구,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정부의 병상 부족 문제해결 촉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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