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대전혁신도시 1호 법안 대표발의
대전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국가지원 강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지역의무구매 강화
[대전=뉴시스] 1호법안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역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장 의원실은 설명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2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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