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추행 수사 내용 박원순에 통보한 사실 전혀 없다"(종합)
신중한 입장이던 靑 적극 부인…사건 파장 의식한 듯
"피해 호소인 비난하는 2차 가해 중단…간곡히 요청"
"9일 저녁 경찰로부터 朴시장 피소 사실 통보는 받아"
[서울=뉴시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3. [email protected]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박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본인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야권에서도 제기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며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email protected]
자칫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접적인 원인을 청와대가 제공했다는 식의 비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9일 오후 늦게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보고받은 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 규정상 각종 사건 사고는 (경찰로부터) 청와대가 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수요일(7월9일) 저녁에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저녁은 박 시장 딸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던 시점이다. 청와대가 피소 사실을 인지한 것과 박 시장의 실종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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