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린 채 재입북 北 주장 사실?…2012년 이후 28명
정부 당국, 탈북민 재입북 주장 사실 확인 중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입북 인원 약 28명
임지현, 박인숙 등 재입북 후 체제 선전 활용
재입북 시도로 처벌 받은 탈북민 12명 이상
임지현씨 북한 우리민족끼리 인터뷰 장면 유튜브 캡처 2017.07.09.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전이 강도높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에 우리 측 당국은 실제로 탈북민이 최근 재입북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당국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탈북민 재입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통일부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머물다 북한으로 재입북한 인원은 28명이다.
국내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탈북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2017년 북한으로 돌아간 뒤 북한 매체에 출연해 한국 사회를 비판했던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씨는 재입북 후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해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지만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 탈북했다가 2012년 북한으로 돌아간 박인숙씨는 같은 해 6월 평양 기자회견장에서 "실업자가 넘치고 사회악이 판치며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처벌 받는 탈북민도 있다.
[서울=뉴시스]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0.07.26.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국가보안법 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입·탈출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거주지가 불확실한 탈북민이 많은 점 역시 재입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2017년 9월 당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제출 받은 통일부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탈북민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886명이었다.
또 경찰청이 2015년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거주 불명(당시 791명 조사)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해외 출국(664명)이었다. 이어 다른 주소지 거주(62명), 연락 기피 등 소재 불명(24명), 교도소 수감(22명) 등 순이었다.
여기에 탈북 후 재입북했다가 재탈북하는 사례까지 있다.
2013년 이후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2017년까지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뒤늦게 밝힌 재입북 사유는 '국내 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이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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