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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시가 평가가 적절"

등록 2020.07.29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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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금융위 차원 조사한 것 없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문제와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또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하지만 주식 가격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현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삼성생명은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총자산 3%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 못하나 삼성생명은 8%, 20조~30조원 가지고 있는데 위법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평균 0.7%에 불과하다"며 "만약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위기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선이 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지금은 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며 "삼성생명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 개선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사 보유 주식은)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권고로 한 것이고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통합이사회가 열리기 전 삼성 내부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제시하며 "이 문서에서 주요이슈 사항으로 제일모직이 합병 되면 의결권이 확대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합병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의결 시점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서 작성시점인 5월부터 9월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 악재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이사화 및 공시 전에 시장에 오픈하라고 하고 있고 호재요인은 합병 이슈가 있는 7~8월에 집중해 주가를 부양하자고 하고 있다"며 "악재는 주가를 낮추고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누가 봐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다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 문서를)처음 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는 하지만 주가 조작 관련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삼성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며 "서울고법 판결문에서 이건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실적부진이 누군가 의해 의도될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융위가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될 일인지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주가조작은 검찰에서 인지해서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행정조사는 중복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며 "추후 봐야할 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에서 심사했는데, 합병비율과 관련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은 회계처리가 지배구조 변경이 없었음에도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 것으로 지적했었고 증선위로 올라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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