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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서 가출 청소년 성매수 교사 등 300여명 적발

등록 2020.09.17 14:22:28수정 2020.09.17 14: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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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조폭 등 14~17세에 20만~30만원 주고 성매매

성매매 2개 조직 검거, 6명 구속…모집책 등 14명 조사중

한 조폭은 청소년에 필로폰 투약한 뒤 성폭행 하기도

가출 청소년 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수사해 덜미

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지역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꼬드겨 대규모로 성매매를 저지르며 돈을 빼앗은 조직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14~17살의 어린 청소년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자비하게 굴복시킨 뒤 조직폭력배 등 300여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성매수 남성 중에는 30대 고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개의 성매매 조직은 가출한 14~17살 청소년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다고 유인해 폭행한 뒤 강제로 성매매 시키고 돈을 빼앗다가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 실종수사팀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오피스텔 등에 합숙 시키며 수도권 일대를 돌며 성매매를 시켜 현금을 가로챈 A(21·남)씨 등 남·녀 6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모집책과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이들을 통해 10대와의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30대 고등학교 교사와 성매매 청소년 우측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인천의 한 40대 조직폭력배 등 3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유인해 성폭행과 폭행,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17)양 등은 경찰에서 "성매매를 하루에 10여 차례씩 했고 한번에 20만~30만원씩 받은 성매매 대금은 A씨 등이 숙식제공 명목으로 모두 가로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양 등 9명에게 1명이 하루 1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B양 등을 수시로 성폭행했고, 이중에는 성병과 임신을 한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가출 청소년 부모들의 끊질긴 경찰 수사 요청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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