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3월 20일로”…민형배 법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1946년에 지정된 식목일의 날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시민들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식목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고 식목일이 있는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해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식목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식목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목일을 앞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목소리도 높은 만큼, 지정여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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