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성폭행하고 촬영한 30대남성, 징역 15년
첫 범행 당시 피해자 13세 미만, 수차례 성적 학대
재판부 “피해자는 괴로움에 자해까지…죄질 매우 불량”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보관하는가 하면,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자택과 차량 등에서 의붓딸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의 첫 범행이 이뤄진 2015년 당시 B씨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A씨는 또 B씨의 거부에도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반복해서 “평생 우리 둘 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말해 B씨는 A씨가 구속되면 친모인 C씨가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C씨의 안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초기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자 해당 내용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계속해서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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