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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성추행 사건' 긴급현안질의…군사법원법 공청회도

등록 2021.06.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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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 상대 질의…서욱 참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현안질의에 이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 검찰단 개편 등을 통한 군내 수사기관 개편이 골자다.

공처회에 참석할 진술인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용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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