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n번방 통로' 와치맨, 항소심도 징역 7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과 사진 등도 100여개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전씨는 일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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