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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를 지워?"…자던 남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

등록 2021.07.16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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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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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1차례 재판 속행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20대)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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