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배달 문제 책임 없다"던 갑질 약관 고쳤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해 시정키로
"지연돼도 책임 안 진다"…총 8개 조항
배달 문제, '법적 책임·귀책 사유' 판단
소비자 불만 후기 삭제 후 고지하기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골목에서 한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에 음식을 넣고 있다. 2021.07.22. jhope@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1/07/22/NISI20210722_0017693842_web.jpg?rnd=202107221322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골목에서 한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에 음식을 넣고 있다. 2021.07.22.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배달 과정에서 생긴 각종 문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갑질' 약관을 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민·요기요가 소비자·음식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각종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배달 앱 쿠팡이츠도 갑질 약관을 쓰는지는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쓰던 갑질 약관 유형은 배달 문제 면책을 포함해 ▲자의적 계약 해지 ▲후기 등 게시물 삭제 ▲손해 배상 방식·금액의 자의적 결정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이상 소비자 약관) ▲일방 계약 해지 ▲게시물 삭제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음식점주 약관)다.
배민은 이 중 '손해 배상 방식·액수의 자의적 결정' 등을 제외한 4개 조항을, 요기요는 8개 모두를 썼다.
배민·요기요는 지연 등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배민)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요기요) 등의 문구를 넣어 고쳤다.
소비자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조항에는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배민) '위법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요기요)라는 명확한 단서를 달았다.
소비자의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배민) '(사유를) 개별적으로 고지한 뒤 제한할 수 있고, (문제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요기요)로 시정했다.
요기요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그 방식·금액은 임의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탈퇴 소비자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한다'로 바꿨다.
음식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는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를 추가했다.
배민·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의 게시물을 미리 알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특정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배민) '위법 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요기요)로 구체화했다.
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요청이 있으면 삭제한다'로 교체했다.
배민·요기요는 이런 내용을 이달 중 소비자·음식점주에게 공지하고, 내달 중 새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갑질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음식점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플랫폼 약관을 계속 점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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