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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언중법 통과에 "최하품질의 악법 통과...절차 불법적"

등록 2021.08.19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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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

국힘 반대에도 민주당 개정안 전체회의서 통과시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최하품질의 악법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급조되고 조악한 조항이 많으며 절차도 불법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인의 펜끝을 꺾어서 이 나라 언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에 대해 항거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여당은 사전에 설정된 타임스케줄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는 여당의 독주고 전체주의국가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며 "민주당은 법안소위 제안도 없이 민주당안을 밀어붙였다. 특히 회의할때 마다 조항 변경을 많이 해 급조하고 조악한 조항들을 많이 넣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원래 상임위원장과 여야간사가 모여서 안건조정위 구성과 일정을 합의 하기로 돼있었다"며 "그런데 국회법 57조 취지를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여당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여당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추천한 3명중 한 사람을 배제하고 2명을 넣은 뒤 4대2의 구조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오늘 회의에서 (조항이 수정된) 개정안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표결 절차도 불법적이었다. 많은 야당의원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다. 열린우리당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기립했다. 우리는 기립을 요구하는지, 거수를 요구하는지도 듣지 못했는데 일시적으로 기립했다. 교조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국회의 법적 절차를 무너뜨리고 의결을 강행했지만 끝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 모든 세계 언론들이 걱정하고 있다. 벌써부터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체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법안 심의과정에서 언론단체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했지만 바로 언론노조 위원장이 저 이야기가 가짜뉴스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은 저 법안 처리를 철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국가라는 말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이름을 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문체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저희가 안건조정 소위의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고 간사가 새로운 회의 방식과 내용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해 표결했기 때문에 향후 원내에서 강력한 투쟁의 말씀을 따로 드리겠다. 25일 본회의로 법안이 흘러간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주시고 저희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주도로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을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과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된 데 대해, 사실상 여당 4인·야당 2인의 구도가 형성됐다며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기존 민주당 안에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30조2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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