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맹비난…"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냐"
이정수 중앙지검장엔 "이재명 대변인"
"당신들도 공범 그러다 수사 받게 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 비리의 주요 관련자이자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이렇게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어 "김만배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원을 뇌물로 적시해놓고도 정작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김만배의 온갖 거짓 변명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건너뛰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짚었다. 성남시청에 대장동 개발 관련 문건이 남아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냐"며 "배임의 공범을 밝히겠다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 당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중앙지검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도 "대장동 특혜 개발에서 얻은 수익이 이 후보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따로 떼내어 수원지검으로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요 수사에서 정보와 기록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쪼개기 이송'을 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정역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락며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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