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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의혹, 선관위 '인정'

등록 2022.05.30 16:55:28수정 2022.05.30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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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배우자 빌딩 14억 원 상당 과소신고" 결정

민주당, 기자회견 열고 김은혜 후보 사퇴 촉구

김은혜 측 "재산신고 관련 실무자의 일부 착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후보 캠프 제공) 2022.05.30. photo@new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후보 캠프 제공) 2022.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김은혜 후보 배우자 증권이 9억6034만5000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원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모든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29일에는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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