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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물질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제한해야"

등록 2022.06.27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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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목재 수출항 타우랑가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규제

목재 훈증작업 이뤄지는 인천·평택항 등 항만검역장서도 규제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인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검역 노동자들이 작업 중 중독될 위험이 높은 농약류인 메틸브로마이드(이하 MB)에 노출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B는 소독 등 검역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MB는 수출입검역 시 소독훈증제로 쓰이는 농약으로,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됐다.

MB가 성층권에서 분해되면 브롬이 생성되고, 이 브롬이 오존층을 파괴해 자외선이 대기권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CFC)의 오존층 파괴 지수를 1이라고 할 때 메틸브로마이드는 0.6에 이를 정도로 오존층 파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국제식물보호기구는 검역용 MB 사용을 감축 또는 대체를 권고하기도 했다.

MB를 이용한 훈증작업이 노동자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인천항 등 항만 검역장에서 소독 등의 작업을 할 때 MB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진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성 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415t이 쓰였다.

목재류가 301t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항은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국제 무역항으로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원목의 최대 수입항이다.

대한목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해 수입한 원목은 303만3000㎥이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212만3000㎥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가구를 만드는 원목을 수입할 때 반드시 유해 해충을 없애는 살충작업을 위한 검역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약제가 바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인천항에서만 약 280여t이 사용됐다.

선착장에 야적한 원목에 천막을 씌우고 그 안에 훈증제를 투약하는 방식으로 소독이 이뤄지며 소독이 끝난 후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우리나라가 원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뉴질랜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메틸브로마이드 소독 후 이를 공기 중에 배출할 때 50% 이상 회수해야 하며, 2033년까지 99% 이상을 회수해야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메틸브로마이드 소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 지역 의회와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완충지역을 벗어나 허용 가능한 노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 의회에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뉴질랜드 최대 목재 수출항인 타우랑가 항과 넬슨 항을 중심으로 현장 작업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내려졌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원목 수출 업체들이 훈증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와 환경단체는 메틸브로마이드의 환경 파괴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위협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8월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 규제를 최종 결정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 400t중 약 70%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인천항 인근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과 뉴질랜드 최대 목재 수출항인 타우랑가의 경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인천 지역은 오존층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훈증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 규제하는 국제규범(몬트리올 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해 오존층보호법(특정물질)을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관리법(제한물질)에서도 MB 사용을 규제하지만 두 법률 모두 검역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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