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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1일 '징계 후 첫' 최고위 회의 불참할 듯

등록 2022.07.10 21:04:58수정 2022.07.10 2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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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최고위 회의 주재권자 상황 발생 않을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고 10일 공지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 참석하면 한 회의에 두명의 주재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 최고위원은 10일 뉴시스에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동시에 최고위 주재권을 주장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뒷받침하는) 당 사무처 해석이 너무 명백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직후인 지난 8일 '당원권 정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당일 '윤리위원장 징계 의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맞받아치면서 11일 최고위를 직무대행 자격으로 주재하겠다고 하자 반박 대신 침묵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8시 현재까지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8~10일 언론 인터뷰 등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법률 대리인 등 참모진과 대응 시나리오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내외 인사들에게 비공개로 만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일정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지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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