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 축소
[울산=뉴시스]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격리 해제 전달 기준)을 합산해 가구원 수별 기준표 금액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지역·혼합가입자로 구분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신청기한을 부여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과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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