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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같은 차림으로 이태원 목격

등록 2022.08.28 20:47:39수정 2022.08.28 2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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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입건…수사 중

웨딩드레스 입고 조사출석해 논란돼

(사진 = SNS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SNS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또 다시 같은 차림으로 이태원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NS 등에 따르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 유튜버 A씨는 이날 개인 SNS 계정에 "약속을 지키려 이태원 라이딩을 다녀왔다"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가 함께 입건된 남성 유튜버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해 인파 속에 이태원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전 강남에서처럼 A씨는 비키니를 착용, B씨는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들을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출석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과다노출 혐의 적용이 타당하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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