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관세청, 근무태만자 인사조치했지만 재발방지책은 뒷전"
핵심 징계 사안이었던 근무 중 핸드폰 사용, 복무관리 개선 지침에서 빠져
진 의원 "경찰·국방부와 대조, 강도높은 보안정책 시급"
![[대전=뉴시스] 진선미 국회의원.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1/03/15/NISI20210315_0017250700_web.jpg?rnd=20210315115305)
[대전=뉴시스] 진선미 국회의원. 뉴시스 DB.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이 컨베이어벨트의 우편물을 살펴보는 대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 근무태만이 확인돼 곤혹을 치렀다.
이로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 의원의 확인결과,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정작 문제의 핵심였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태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졌다.
진 의원은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마련돼 있는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을 살펴봐도 검사현장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없다"며 "경찰청과 국방부의 통제·보안시설 내 핸드폰 사용 규정엔 철저한 통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경찰청은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을 둬 보호·관찰 소홀을 예방하고 공범자 간 통모방지를 위해 근무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국방부도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규정'에 따라 통제구역 및 비밀회의실 등 중요시설은 휴대폰 송·수신 통제장치 및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다수의 국가로부터 총포·마약 수입 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검색구역 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제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한 국경감시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관세청 자체 보안계획 및 내부훈령을 개정해 근무자의 근무 태만을 사전에 예방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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