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 가세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25%) 지급
[부산=뉴시스] 2022년도 육아휴직 지원 제도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노동청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육아휴직급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이다.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부산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부산노동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사후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배포,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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