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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이자 "노란봉투법, 좋은 법이면 文때 하면 됐을 것"

등록 2023.06.30 09:28:44수정 2023.06.30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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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면전환용…돈봉투 등 여러 사건 있어"

"반드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 부의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텐데 그때 했으면 됐을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제 와서 이 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면전환용이기도 하지만, 뭐 돈봉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민법과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서 노조법 내에 엄청나게 복잡한 충돌이 일어난다"며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최소한 여기에 대한 기준 범위라도 정해놔야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공포를 하시겠나"라며 "반드시 저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달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흠집내기"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에 이어 처리까지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려하고 있다.

첫 타자로 나설 임 의원은 "최악의 경우는 한다고 본다"면서도 "민주당과 협의가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전날 발표된 차관급 인사가 '대통령 측근 위주'라는 비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지금은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마도 비서관 출신들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진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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