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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노란봉투법 표결…日오염수 결의안 표결은 추가 협의

등록 2023.06.30 11:48:06수정 2023.06.30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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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 실효성 없어"

박광온 "이 시간 이후 양당 원내수석간 협의"

이태원특별법 처리 이견…"국회법 절차대로"

노란봉투법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관련 국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과 노란통부법 부의안은 여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우리당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례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전달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수석끼리 내용 관련해 협의를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동의건을 상정하도록 의장께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민주당에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저희 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며 "그래서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간 입장차가 있어서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아마 의장이 어떻게 할 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씀이 거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말씀드렸다"고 했다.

노랑봉투법 부의안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거기까지 오늘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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