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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 직회부 표결 불참…"재의요구권 건의"

등록 2023.06.30 16:57:19수정 2023.06.30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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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 퇴장

"반헌법적·불법파업조장법…폐기해야 마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에 대한 토론 도중 퇴장하고 있다. 2023.06.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에 대한 토론 도중 퇴장하고 있다. 2023.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를 표결한 결과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에선 김영식, 노용호, 이인선 의원만 감표 위원으로 본회의장에 남았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환 의원은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 맞춤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2번 만에 걸쳐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라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경제와 민생,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불법파업조장법의 부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야당에서 강행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 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동 의원은 "차라리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자리에서 공개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 장단점을 알리는 데 더 유용하다"며 "직회부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서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종료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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