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동생 감금·학대 친누나와 공범들 모두 실형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4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26)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남자 친구에게 징역 4년, 동거한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씨의 지적장애 3급 남동생 B(20대)씨를 감금·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B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폭행에 못이겨 두 차례 걸쳐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A씨 등은 B씨를 다시 자택으로 끌고 와 각목 등으로 폭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겨울에 B씨를 약 일주일간 난방기구 없는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 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창고 창문을 가리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다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구조 당시 B씨는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크다"며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고,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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