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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통장 신설…1년 가입시 분양가 80%·금리 2%대 대출"

등록 2023.11.24 11:50:31수정 2023.11.24 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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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천만 기준·30대 후반도 검토

결혼·출산·다자녀 3단계 금리 혜택

최대 4.5% 금리…납입 한도 100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1.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한은진 기자 = 당정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 드림 청년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드림대출'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청년의 주거안정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되면 2%대의 저금리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요건은 연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려 내집 마련을 위한 초기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 새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인정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금리 기준과 관련해 "고정금리 성격"이라며 "현재 2.2%, 최소 1.5%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025년께 통장을 출시할 계획이다. 연간 평균 10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해 대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 의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데 대해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진 점을 감안해 (청년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가는 것에 대한 요구를 당에서 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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