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민주 이의신청위 오늘 회의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첨부해 이의신청 제출"
대리기사 "브레이크 몇 번 밟은 정도…보복 운전 아냐"
[서울=뉴시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3.10.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8일 당시 운전대를 잡은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어제(17일)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추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기사가 제가 건 현수막을 보고 당 쪽에 연락을 해왔다"면서 "12일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닿아 16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기사가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은 정도지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고 전했다. 대리기사가 '(사건 당시)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살짝 브레이크를 몇 번 밟은 기억은 확실하지만, 평소에도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이 전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현직 대리기사업종사자로, 사건 발생 후 2년이나 지났기에 결제내역 등의 확보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대리기사가) 모든 정황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줬고 본인 신분증까지 다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날 민주당은 오후 3시부터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친명계 인사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차량에게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는 페이스북 글과 함께 '2021년 11월 12일 대리기사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 앞 대로변에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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