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서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입건
전남 보성경찰서는 운전 도중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보성군 복내면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이곳 사거리에서 직진 도중 좌회전하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서행하지 않으며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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