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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김포시, 심리지원·민원응대 매뉴얼 재정비

등록 2024.03.14 15:46:13수정 2024.03.14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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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김포시청

[김포=뉴시스] 김포시청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충격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지원하고 민원응대 매뉴얼을 정비한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정비한다. 특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음성기록 장치를 배부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시 휴게시간 부여, 의료비 지원 등과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민원 응대법 교육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고인과 관계가 깊은 동료의 조기 안정을 위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3~15일 외상 후 심리 안정을 위한 교육과 그룹별 집단 상담 및 개별 상담을 각각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무과 주관으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충격받은 김포시청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우선, 7급 이하 민원대응 직원 대상을 중심으로 3월 중 4회 가량 '외상 후 스트레스 효과적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전개한다. 이후 6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및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마련된다. 우선 상황별 대처 방법 및 부서별 업무 분담 체계를 정형화한 업무매뉴얼을 정비해 배부하고, 악성 민원이나 위법행위 등 특이민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과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법정 처리기간 단축률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제도, 유사·빈발·다수 민원, 꼬리물기식 민원, 보복성 민원 등에 대한 처리방식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 마련 범정부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공직자 가족 여러분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과 참담함이 치유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적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당한 절차를 두텁게 마련하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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