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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약도 마약류"…식약처, '의료용마약' 정보제공

등록 2024.04.30 09:53:21수정 2024.04.30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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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용마약류 사용법 안내

중독 위험성 인식제고, 오남용 홍보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법 안내에 나선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법 안내에 나선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법 안내에 나선다.

식약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 소비자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한 ‘마약류 폐해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성인, 청소년 응답자가 각각 51.7%, 55.4%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협의체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보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와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안내서, 리플릿,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성분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해 중독 등 사고를 최소화하는 ‘환자 보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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