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안이 선구제후회수보다 현실적…정책 실효성 높여야"
정부, '경매차익 지급' 등 전세사기 지원방안 제시
"LH감정가가 낙찰가율보다 높아야 정책 실효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내놓은 대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전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다 지원 범위는 적지만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여러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부 측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법 개정 여부 및 LH 감정가와 낙찰가율의 갭 차이 등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 전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돕고 최대 20년 장기거주가 가능토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경매정보의 2024년 4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이 72.15%이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은 67.1%"라며 "경매차익 지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LH감정가가 이보다는 높아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함 랩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7000명을 넘어선 상황인 만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하위법령 등 이번 대책 관련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현실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피해금액을 대신 책임져줄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의 피해자 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주거지 제공)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물건 매입 역시 원칙대로라면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피해자 구제조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됐던, 공공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금을 선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인 예산 한계는 물론 원론적인 문제부터 지적된다"며 "이번 내용은 피해자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서 종전보다 현실적인 조치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은 "이번 개선방안도 지원방안의 일부이므로 모든 지적되는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번 조치는 법령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은 여야합의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작년에도 개인정보보호 등이 지적된 만큼 실제 법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피해주택 매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또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의 요점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야당 측이 본회의에 부의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우선 피해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LH가 경매를 하게끔 최대한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들 입장에선) 보증금을 얼마나 손해 볼지 불안하시겠지만 적어도 지금 사시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가격 평가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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