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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1보)

등록 2024.05.28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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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4명 중 반대 111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사건을 정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안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오면서 재표결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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