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찾은 리조트, 식품위생법 점검한다
서귀포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점검
"법률 위반 시 영업 중단 조치·형사 고발"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방문해 오찬을 하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진 리조트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점검이 이뤄진다.
오 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식사비로 청탁금지법 한도액인 33만원을 결제한 것과 관련 식사가 이뤄진 장소가 정상적인 식품접객업 신고 영업장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서귀포시는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반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 지사와 공무원 일행은 지난 27일 해당 리조트의 독채 콘도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백통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해당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적정성 논란도 일자 도는 식사비로 33만원이 결제된 명세서를 공개하며 부인했다.
이후 식사가 이뤄진 콘도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두고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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