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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4일 국무회의 상정"

등록 2024.06.03 14:23:11수정 2024.06.03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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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실무조정회의…북 도발 인식 공유

"9.19 효력 정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

"북 도발에 즉각적인 조치 가능하게 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김 처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2024.06.0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김 처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2024.06.0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북한의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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