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금 최대 502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24.06.10 17:09: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021년~20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