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고싶다" 女상관 모욕한 육군 병사…법원 선처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5월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경기 김포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부사관 B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소속대 대대장인 C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나 짜다"거나 "C가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시킨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상관들의 면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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