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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공개(종합2보)

등록 2024.06.20 14:41:33수정 2024.06.20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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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 명시

북러, 상호조약 폐기 28년 만에 사실상 동맹 복원

'유엔헌장 51조·양국 국내법' 단서 배경에 관심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6.20.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6.20.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북한이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부활 여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러가 28년 만에 사실상 동맹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2000년 '친선·선린·협조 조약'(친선조약)을 맺은 후 24년간 유지해온 '선린우호 관계'를 러시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관계인 '전략 동맹' 바로 밑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살아날지 주시해왔다. 상호조약 1조는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새 조약은 상호조약과 달리 군사 원조에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종의 전제를 설정한 것이다.

유엔헌장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자위권'과 동맹을 상정한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인정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특별군사작전'이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성을 설파해왔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이 단서의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 발표가 방금 나와서 현재로서는 통일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조약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을 땐 자동군사개입 부활로 보긴 섣부르단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조약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란 표현이 포괄적인 데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통령이 동맹 인식에 대한 온도 차를 나타냈단 점이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동맹'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북한이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 발 빠르게 조약 원문을 대외에 공개한 배경엔 이런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단 추정이 나온다. 북한은 2000년 친선조약 원문은 아예 공개한 적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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