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항서 반려동물 이동시 전용 케이지나 50cm 목줄 필수"

등록 2024.06.20 14:31:17수정 2024.06.20 17:4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공항공사, 공항 펫티켓·검색절차 안내

보안검색 주인이 반려동물 안고 문형탐지기 통과

[서울=뉴시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즐거운 여행길을 위한 공항 펫티켓과 보안검색절차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06.20.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즐거운 여행길을 위한 공항 펫티켓과 보안검색절차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06.20.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증가하면서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가 즐거운 여행길을 위한 공항 펫티켓과 보안검색절차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객은 공항 터미널 내에서 전용케이지를 이용하거나 50㎝ 내외의 목줄을 착용 이동해야 하고, 몸집이 큰 맹견의 경우에는 공항 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과정에서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문형탐지기를 통과해야 검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목줄과 운송용기(케이지), 담요 등 모든 휴대물품은 X-ray검색을 실시한다.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담은 케이지를 직접 들고 보안검색을 받아야하고, 이 경우 케이지를 제외한 모든 휴대물품은 X-ray장비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는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안내데스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목줄 대여, 배변봉투 무료 제공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