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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코앞인데 수해복구율 67%…행안부, 예방·안전조치 강화

등록 2024.06.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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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3곳은 재해복구 공사 진행 중

인명피해 없도록 주민대피 체계 구축

취약구간 우선 시공…통제 안내판 설치

[경기=뉴시스] 지난 12일 진행된 재해복구사업장 점검(사진=경기도 제공).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뉴시스] 지난 12일 진행된 재해복구사업장 점검(사진=경기도 제공). 2024.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재해복구율은 66.8%다. 재해복구 대상사업 8254개 중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곳은 2740개(33.2%)로, 10곳 중 3곳 꼴로 재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4~5월 지방자치단체별로 복구 사업장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주요 사업장 94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할 때 공사가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해놨다.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 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우기 전에 준설을 진행하고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하천 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공사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 운영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2월부터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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