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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수사팀 꾸려 조사중"

등록 2024.06.28 10:48:33수정 2024.06.28 1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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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 구성…총 7명

불법파견·노동 관련 업무 전담하는 전문가

"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

[화성=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수습본부) 본부장을 맡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이 28일 화성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06.28.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수습본부) 본부장을 맡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이 28일 화성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리셀에 불법 파견됐다는 정황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이 꾸려졌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수습본부) 본부장을 맡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화성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모두 7명이다. 불법파견·노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다.

화재 이후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파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화재로 사망한 작업자의 업무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 25일 화재 현장을 찾아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 업무 지시 역시 인력 공급업체가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은 "우리는 아리셀에 직접 갈 수도 없다"며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에 무허가 파견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메이셀은 무허가 파견업체임을 시인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3명 중 5명은 내국인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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