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 1~2월 퇴직 교육공무직 올해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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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강검진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격년으로 1인당 3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 희망 검진 항목을 검진받은 후 소속 기관(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여기에 맞추려면 퇴직일 전 촉박한 기일 내 서둘러 검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1~2월 퇴직자들이 여유를 갖고 원활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연도에도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은 퇴직 전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해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항목을 좀 더 고심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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