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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지

등록 2024.07.01 11:44:45수정 2024.07.01 1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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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

[수원=뉴시스]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그러나 CJ 라이브시티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의 어려움 등 사유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그동안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지체상금은 법률자문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경기도는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협약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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