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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등

등록 2024.07.02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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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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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30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만 신청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만 사용 가능하고, 농업인은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말부터 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의 여신 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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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경남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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