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동물치료에도 남용 못한다…"기준 첫 마련"
항우울증제 하루 처방기준은 84㎎…"안전 사용해야"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와 항뇌전증제(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의 안전사용기준과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만들면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해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달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안전사용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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