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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불구속 송치

등록 2024.07.03 18:28:22수정 2024.07.03 2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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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수습 과정서 운전한 50대 남성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돼

차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불구속 송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5분께 대전 서구 정림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약 700m를 운전해 도착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해당 아파트로 찾아갔으나 없었고 짐을 챙겨 달아난 흔적만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적한 A씨는 약 38시간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총 3차에 걸쳐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 중 1차와 3차에서 A씨가 술을 마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결국 A씨는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블랙박스에 A씨와 B씨의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취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 등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국과수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더불어 A씨가 사고를 내자 B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을 전후방으로 1m씩 이동한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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