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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퇴원자에 '재가 의료급여사업'…의정부시 추진

등록 2024.07.09 14:38:46수정 2024.07.09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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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의료기관 장기입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의료서비스는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해 1인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제공한다. 돌봄서비스는 가사·간병,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을 제공기관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사와 상담을 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맞춰 공공 및 민간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할 것"이라며 "사업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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