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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재편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新기업활력법 시행

등록 2024.07.16 11:00:00수정 2024.07.16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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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령 17일부터 적용

6개 유형 확대…사업재편 기간 단축

재편 요건 완화…시설감축·폐쇄 인정

[세종=뉴시스]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그래픽이다. (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그래픽이다. (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유형'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유형에 더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사업재편 유형은 총 6개로 확대된다.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재편 요건 완화를 위해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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